뉴보텍이 2026.10.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을 제출했다. 뉴보텍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보텍/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2026.10.16)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신규시설투자등 철회 | 원공시일 | 2025-06-13 | 공시일 | 2026-09-17 | 지정예고일 | 2026-10-1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11-10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6900902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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