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수사 방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관련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을 2026년 7월 10일 각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0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년 만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 사건에서 감찰을 멈추게 하는 등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의 1심에서 채널A 사건 감사·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는 판단을 들었다.

공수처는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진행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행정재판의 징계 판단과 형사재판의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한동훈 의원과의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 전후로 연락하지 않았고, 전혀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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