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결혼 8년 차인 A씨는 남편이 임신 초기 입덧과 출산 후 회복 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상담 프로그램에 전했다. 거절하면 남편이 계속 요구하거나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돼 깁스를 하고 누워 있던 중에도 남편이 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거절했지만 남편이 제압해 성관계를 했으며, 관계 중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거나 낯선 남자 이름을 자신에게 부르라고 강요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도 인격적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관계 강요와 인격을 모욕하는 태도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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