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이 2026.10.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재정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제출했다. 범양건영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양건영/회생절차개시결정/(2026.10.19)회생절차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6-10-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10-19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 |
4. 정정사항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로 한다. |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1.20.까지로 한다.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6회합103 |
2. 결정일자 | 2026-01-16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2-07 | 종료일 | 2026-02-27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2-28 | 종료일 | 2026-03-27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강병주(대표이사)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1-16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01.16.부터 2026.02.0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11.20.까지로 한다. |
※ 관련공시 | 2026-01-0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0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1-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1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6-2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7-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8-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9-18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9800318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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