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A(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법정에서 남겨진 가족과 어린 조카가 겪는 고통을 언급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혼소장에 적힌 아내의 임시 거처를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했으며, 9월 1일 아내의 주거지에서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아내를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자녀가 어머니의 살해 장면을 목격하게 한 행위에는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지연돼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사건은 다음 공판에서 본안 사건과 함께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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