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입장권 구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계정이 쓰였는지, 업무방해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경기북부청에서 약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6월 검거·구속했고, 울산청에서도 약 11개월간 8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을 8월 검거·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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