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강탈한 40대, 항소심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법정 피고인석)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물보관 혐의를 받은 여자친구 B(52)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21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C(51) 씨의 목과 어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금화·은화와 현금 500만 원 등 19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외경정맥 손상 등으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안마시술소 종업원이었던 A 씨는 범행 약 2년 전 손님으로 온 C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금화와 은화, 현금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뒤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일 오전 4시 40분께 B 씨에게 훔친 물건을 맡겼다. B 씨는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까지 금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추가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외에 형량을 바꿀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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