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하원은 2026년 10월 20일(현지시간) 임신중절 관련 법안 2건을 의결했습니다. 의료인이 임신중절을 돕는 행위에 최장 징역 3년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시술을 비범죄화하는 수준으로, 임신중절을 전면 합법화하는 방안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는 현재 성폭행 등 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합법입니다. 폴란드 국립보건기금(NFZ)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공공병원에서 시행된 임신중절은 573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선천적 장애를 이유로 한 임신중절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듬해 시술을 거부당한 임신부가 사망한 사건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2023년 총선에서 임신 12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연립정부 내 가톨릭 보수 세력의 반대로 3년 가까이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사후 응급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했으나 안제이 두다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법과정의당(PiS)에 가까운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임신중절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레갈나아보르차는 “당장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법안들 모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임신부의 의사에 따른 임신 초기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폴란드와 몰타뿐입니다.
EU 비회원국 리히텐슈타인에서도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2026년 10월 20일 무산됐습니다. 유권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하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알로이스 대공세자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대공 가문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구 약 4만 명인 리히텐슈타인은 18세기 초부터 대공 가문이 통치해 왔으며, 1984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한산악스키협회, 폴란드 ISMF 정기총회 참가…35개국 현안 논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