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종운 원자력안전위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박 위원이 페이스북에 정치인들을 향한 모욕·조롱과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게시글에는 황 의원이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한 장면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9조가 원안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다고 언급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회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박 위원의 SNS 활동을 몰랐다며 회의 협조와 관련해 계속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오후에 출석한 박 위원은 게시글에 대해 “일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넋두리나 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말을) 한 것”이라며 KAIST 학생과 교수, 의원들에게 누가 됐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게시 내용이 공적·사적 책임의 원칙과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박 위원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질문과 답변을 둘러싸고 격앙된 면이 있었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국회법과 다른 위원회 법령을 참고해 회의 운영 및 원안위원의 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이 원자력 안전을 맡은 공직자인 만큼 징계 사유가 있으면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2026년 1월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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