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3일 현대식품이 만든 「진미채무침」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기타 수산물가공품 대장균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4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27.01.13.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로37번길 11(1층 광명동)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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