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3일 주식회사 엠제이가 만든 「조미새우포」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0kg(2kg*5ea),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6.26, 제조일자는 (제조일자) 2026.6.26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09-74(식사동, 탑클라우드 1단지) 101동 401호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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