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제주도 내 다이빙샵 운영자로,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 샤워실 창문을 통해 여성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고, A 씨가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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