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권과 행정권, 심판권을 대법원장이 모두 가진다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법관 인사가 외부 인사 중심의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에 따라 판결이나 인사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사법부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개별 재판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의 오 시장 사건 관련 지적에는 개별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리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로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지급 방식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법령상 근거 없이 매달 평균 200만원의 정기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노 처장은 지급 형태를 파악해 다른 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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