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수사·계엄 정당성 항소심서 재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진행한 수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정권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된 정부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았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을 듣고 고맙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수석비서관 등을 다수 사법 처리한 일도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데 대해서는 권력이 사유화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4차 대국민 담화 이후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직에 악영향 준 인물은 윤석열·한동훈”

▶ 故 최형우 빈소에 모인 여야…원로들 “어른들의 정치 부럽더라”

▶ 서울고법,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서 무죄 판단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