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특검 조사를 받은 소속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고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한 직원이었다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필요한 수사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하되, 특검에 선관위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관급인 5급 공무원 A씨는 40대 남성으로, 21일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 입회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진이 피의자를 앞·뒤·옆에서 둘러싸 “마치 공격하듯이”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검사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하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변호인 측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전 조사에서 경장 계급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피의자 측이 항의한 뒤 오후에는 경위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사관이 신문 과정에 첨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그는 업무상 과실이나 부주의에 해당할 사안까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며, 고인이 억울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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