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가 2026.10.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을 제출했다. 셀리드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리드 | 대 표 이 사 : | 강 창 율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 (전 화) 02-3285-7860 | | (홈페이지) http:www.cellid.co.kr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성 호 | | (전 화) 02-3285-7860 | |
【소송 등의 제기】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26카합21950) |
2. 원고ㆍ신청인 | 이OO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2026. 9. 21.(2026. 9. 22. 정정)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게 배정한 채무자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796,163주(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99,999,855원, 납입기일 2026. 11. 9.)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채무자 강창율, 채무자 이성호는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의 2026. 11. 1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또는 속행회 포함)의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상정하거나 표결(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내이사 최은진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3-1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1호 의안)
(2) 사내이사 고원배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3-2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2호 의안)
(3)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헌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1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3호 의안)
(4) 독립이사(사외이사) 이상경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2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3호 의안)
다. 채무자들은 위 각 호의 의안과 관련하여 2026. 10. 26.부터 실시되는 전자투표 절차에서 위 의안에 관한 집계 및 주주총회 결의 반영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6년 10월 24일 |
7. 확인일자 | 2026년 10월 2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4) 관련공시
- 2026.09.21 주주총회소집결의
- 2026.10.21 [정정] 주주총회소집결의
- 2026.10.21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10.21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2026.09.21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2026.09.2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사모(제3자배정)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8000446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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