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두 딸 태우고 시속 178km 질주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전지방법원 법정)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과속 질주를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시속 60㎞ 제한 구역이었음에도 시속 174㎞에서 최대 178㎞에 달하는 속도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는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자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며 공포에 떨며 외치는 목소리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과 차량 몰수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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