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및 심사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의 민낯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며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관용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이 거부됐다. 그는 이를 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진 의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진 의원이 1989년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 인용 보도에 따르면 진 의원은 미군을 '점령군', 국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전국적인 무장 혁명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진 의원은 1991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동맹 관계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되는 만큼 상대국 공관을 위협하고 무장혁명을 언급한 이력에 대해 특권처럼 비자 발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 역시 미국 비자 심사 지연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국정감사 일정에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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