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9일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오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했고, 그 문서에는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수억 원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서까지 써뒀지만 실제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 감사 청구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허위로 설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감사원 공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며, 외부 기관 감사 청구와 자체 조사, 수사 의뢰를 거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오세훈,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에 “사법부 수장 정치 탄압”
▶ 민주당, 오세훈 항소심 무죄 비판…AI 판사·조희대 탄핵 거론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