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0월 31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5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걸어가던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3월 26일 오전 3시 57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28세 피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약 1.1km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 무리한 진로 변경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차량은 차선규제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었으며, 피고인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사고 현장이 정리된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다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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