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세관은 미국발 국제우편물에 대마를 숨겨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시리얼과 함께 비닐백에 밀봉한 대마 226g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국내에서 팔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을 수취 장소로 정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우편물을 여러 차례 나눠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통제배달 기법으로 운반 경로를 뒤쫓았고, 10월 4일 강북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필로폰 3.83g과 투약 도구도 추가로 확보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공범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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