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1월 4일 (주)다우에프엠피가 만든 「선별 데침고사리」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1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9.20, 바코드는 8809670201760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41(창동, 신원리베르텔) 832호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가공식품·외식비 상승이 주요 원인

▶ 셀레믹스,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평가 연구 수주로 NGS 적용 범위 확대

▶ [회수] 웃담 유자요구르트 회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