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가 2026.11.0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이엔플러스는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엔플러스/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11.06)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가압류이의(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6라6381 |

2. 원고(신청인) | 전OO (항고인) |

3. 청구내용 |

[항고취지] 1.원결정을 취소한다. 2.수원지방법원 2026카단503667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6.4.22.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3.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00,000,000 | 자기자본(원) | 19,171,696,568 | 자기자본대비(%) | 7.82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 즉시항고 취하로 원결정(가압류 취소 및 가압류신청 기각)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절차의 추가 진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26 |

8. 확인일자 | 2026-11-06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일자이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관련 서류(즉시항고장)의 송달ㆍ등재 내역을 확인ㆍ다운로드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 그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2026-10-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10680081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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