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3일(현지시간)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시로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함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대상 요건으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를 꼽았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해 대통령 면제권을 부여한 사례로, 이번 각서에도 "국가안보상 면제권"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논의와 관계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달 의회에 전달한 행정부 정책입장서는 미 국방부가 총 4척(전투함 2척·비전투함 2척)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각서는 외국의 특정 조선업체가 국방부에 최대 2척을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급에 적용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개 선급 중 수상전투함은 대잠수함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CONSOL 유조선과 로로선 조달 시에는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 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때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한화, 부산대·경상국립대·창원대와 동남권 AI·우주항공 인재 양성 협약
▶ 한화,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 추진…최대 1조7천억원 제시
▶ 한화, KAI 지분 15.89%로 확대…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예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