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티스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플랫폼 개발기업 앱티스가 일본 아지노모토와 벌인 미국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아지노모토가 앱티스의 ADC 플랫폼 기술 ‘AbClick(앱클릭)’ 관련 미국 특허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최종 서면 결정을 통해 아지노모토 측이 내세운 무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앱티스의 핵심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아지노모토는 심판 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기재요건·실시가능요건·명확성 요건과 제102조 신규성, 제103조 진보성 위반 등을 근거로 특허 무효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절차·증거 관련 주장을 포함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앱클릭은 항체 Fc 영역의 특정 라이신(Lys248) 부위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결합시키는 위치특이적 ADC 접합 플랫폼 기술이다. 약물-항체비(DAR)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어 일관된 품질의 ADC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술적 특징으로 꼽힌다.

ADC 시장이 커지면서 신약 후보물질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접합 플랫폼과 원천특허의 가치가 함께 주목받는 흐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심판 결과는 앱티스가 미국 시장에서 앱클릭의 특허 기반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글로벌 기술이전과 파트너십 협상에서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앱티스는 앱클릭을 기반으로 자체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최형석 앱티스 대표이사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앱클릭 플랫폼을 보호하는 핵심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며 “앱클릭의 차별화된 기술과 특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사업화를 확대하고 ADC 신약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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