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KBS 기자 4명이 KBS와 박민 전 KBS 사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김성진 전 통합뉴스룸 주간, 박장범 전 앵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기각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도 지난해 9월 KBS 측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쟁점이 된 사안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23년 11월 4일 방송된 KBS 뉴스9 보도와, 비슷한 시기 박민 당시 사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도를 불공정 편파보도 사례로 지목한 행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을 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취재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오세훈 후보 해명의 진위'에 관한 보도가 '생태탕 보도'로 지칭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편파보도 사례로 언급돼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KBS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문제 삼은 기자회견과 당시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보도에 대해 KBS 내외부에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존재했고, 관련 쟁점이 정치적 논쟁의 성격과 함께 KBS 보도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해당 기자회견과 보도가 '원고들의 불공정·편파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소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절차
재판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KBS는 향후 원고 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 KB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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