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ASGCA)가 골프 코스 설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국내 스크린골프 산업의 해외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ASGCA는 최근 입장문에서 “골프 코스의 창의성을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2026년 2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 코스 설계는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며, 설계가들은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경험을 통해 골퍼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가들 사이에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작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골프존은 국내외 유명 골프 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해 스크린골프 산업을 키워왔지만, 코스를 설계한 이들에게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오렌지엔지니어링, 송호골프디자인, 골프플랜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올해 초 “골프 코스는 골프장 홀의 구성과 배치가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된 유기적 조합으로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산정과 저작권료 지급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ASGCA의 마크 뭉검 대표는 “모든 골프 코스는 골퍼들이 라운드 동안 통과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피해야 하는 물리적 형태의 고유한 자산”이라며 “골프 코스의 독창성으로 인해 두 개의 코스도, 두 번의 라운드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전 허가 없이 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ASGCA는 골프 코스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도록 업계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심리에 참여 중인 골프플랜의 데이빗 데일 대표는 “골프존 같은 스크린골프 선도 기업이 한국과 세계 각국의 골프 코스 설계가들과 긴밀히 협력한다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번 저작권 인정을 계기로 한국의 스크린골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프플랜의 국내 법무를 대리하는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의 장영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골프 코스 설계의 창작 가치와 저작권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스크린골프 산업이 세계 각국의 골프 코스·설계가·골퍼를 연결하는 글로벌 성장 생태계로 발전할 출발점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10년 이상 관련 법정 투쟁을 이끌어 온 송호골프디자인의 송호 대표는 “설계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스크린골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투명하고 안정적인 모멘텀과 고객 신뢰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이 코스 설계가들과 협력해 세계 각국 골퍼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K골프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저작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결과가 실제 업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심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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