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주최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토론회가 8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강순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 회장, 정비업계·법률·교통안전 전문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플랫폼 출장정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왔지만, 정비 불량이나 화재·누유 사고가 났을 때 작업자와 협력업체, 플랫폼 가운데 누가 책임지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 지금 논의되나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는 1021만9017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8.4%에 이른다. 늘어난 정비 수요 일부를 방문형 서비스가 받아내는 현실을 감안해, 참석자들은 전면 금지 대신 조건부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일 보충·교환 등 저위험 작업은 장소·안전·기록·보험 기준을 전제로 허용하고, 제동·조향·고전원 전기장치 같은 고위험 작업은 등록 정비업소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가 오일 보충·교환, 세차, 필터류 교환, 일정 범위의 배터리·전기장치·냉각장치·타이어 작업을 정비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이 조항이 정비업 등록 의무의 예외일 뿐 작업 장소 안전이나 작업기록, 보험,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짚었다.
안전·기록 기준의 공백
등록 정비업소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정비책임자를 선임하며 점검·정비명세서 발급과 정비이력 전송 관리를 받는다. 반면 정비업 제외 작업을 하는 비등록 출장정비에는 같은 관리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포스 김종남 서울조합 이사장은 “출장정비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주차장을 작업장으로 쓴다면 관리 주체 승인, 작업구역 보호, 화재·누출 대응, 사용 후 오일·부품 회수 책임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운상 자동차 명장은 “제132조는 등록 여부를 가르는 조항이지 안전관리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작업 종류뿐 아니라 위험도와 작업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근 회장은 “등록 정비업체는 법이 정한 시설·장비와 정비책임자를 갖추고 정비이력을 남긴다”며 “플랫폼으로 영업한다면 책임사업자 표시와 보험 가입, 작업기록을 기본 의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조건부 허용, 국내는 기준 자체가 없다
일본은 2025년 6월 30일 시행한 ‘방문특정정비’ 제도로 국가 인증 정비공장이 사업장 밖에서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되 다섯 가지 조건을 달았다. 안전·공해 방지가 가능한 장소로 한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 사흘을 넘길 수 없으며, 차량 검사와 연결된 정비는 제외하고, 작업자는 1·2급 정비사로 3년 이상 실무 경력과 2년 주기 교육을 갖춰야 하며, 사업장별 사전 신고와 견적서·작업 전후 차량 사진·교체 부품 사진·청구서 2년 보관 의무를 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방문특정정비의 책임을 인증공장이 지도록 명시하고 재위탁도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같은 작업을 사업장 밖에서 해도 사전 신고나 기간 제한, 기록 보관 의무가 없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허용의 대가로 책임의 고정점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같은 정비라면 장소가 달라도 같은 수준의 안전·책임·기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출장정비를 영업 제한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편의와 안전, 사업자 생계와 책임 소재를 함께 고려해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근거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실태조사 일정이나 법령 정비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국회와 정부에 출장정비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작업 범위·장소와 안전장비·기록, 보험·플랫폼 책임 기준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보도자료(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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