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 영해기선 기점 8곳, 2025년 2월 서해 5도 및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기존 25곳 지정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연속지적도 확인을 거쳐 353곳 섬지역 전체에 대해 필지별로 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해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섬지역 353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신규 지정된 도서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상북도 울릉군의 울릉도로 72.3㎢에 달하며,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의 대흑산도가 21.2㎢,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의 덕적도가 20.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월도(7.1㎢), 서도(7.0㎢), 볼음도(6.6㎢), 우도(6.2㎢), 주문도(4.5㎢), 대난지도(4.5㎢), 안마도(4.3㎢), 하추자도(4.2㎢), 선갑도(3.7㎢), 동도(3.5㎢), 문갑도(3.5㎢), 소야도(3.0㎢), 동거차도(2.6㎢), 대이작도(2.6㎢), 승봉도(2.2㎢), 서검도(2.2㎢), 서거차도(2.1㎢) 등 면적 상위 20개 섬의 면적 합계는 184.1㎢에 이른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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