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8월 20일 제47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조사 예비판정 안건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안건 등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백색 고체 형태로 비누·세제 제조, 공정상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 및 정련 등에 쓰이는 원료다. 앞서 올해 3월 ㈜영진이 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동루이 등 3개사와 대만 포모사 등 총 4개사로 확인됐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물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중국 3개사 및 기타 공급자에 3.66~22.21%, 대만 포모사 및 기타 공급자에 38.89%로 제시됐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도 열어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자료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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