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다산솔루에타가 2026년 8월 28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주)다산솔루에타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2일이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공시의 기타 항목에는 이번 전자등록 변경의 사유로 주식병합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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