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미숙아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3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법원은 친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함께 기소된 친모(3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친모는 학대받는 아들을 보호하거나 분리 조치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친부는 아내가 취직한 뒤 육아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자주 보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은 머리와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끝내 사망했다. 부부는 법정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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