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인 실종자 수사 체계를 아동 실종 수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쇄신안을 마련했다.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추적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종 사건의 관리·감독을 위해 광역 단위의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형사국과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분산된 실종 관련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사건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휘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오는 7일부터는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실종 사건에는 강력팀과 연계하여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인력 운용 방식을 변경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실종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허점을 보완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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