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진행된 정례 사격 훈련에서 지급받은 실탄 35발 중 32발을 사용하고 남은 3발을 몰래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경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하는 수법으로 실탄을 은닉하려 했다. 그러나 반납된 탄피의 색상이 변색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현장에서 A 경감을 제지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은닉된 실탄 3발을 전량 회수했으며, 해당 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 조치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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