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두고 룽고엔터테인먼트와 라인야후 측의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서 본격화됐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풋옵션 행사 요건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룽고 측은 “주주간계약은 위반 사실 자체를 풋옵션 행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없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해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인야후 측은 “조항의 목적이 사업 보호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특정되지 않으면 풋옵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계약 문언대로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한편 재판부는 그간 라인야후 측이 제출을 거부해 온 관련 자료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라인야후 측은 자료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뒤늦게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비상장사 투자 계약에서 대주주의 사업 기회 독점을 견제하는 조항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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