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혈액형을 가진 50대 여성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으며, 의료진은 초기 검사에서 환자의 혈액형을 A형으로 잘못 판정해 수혈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실제 혈액형이 O형임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환자는 사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검사실로 환자가 아닌 다른 이의 혈액이 전달되는 등 확인 절차의 미흡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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