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의 사유로 밝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의료 목적을 벗어나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3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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