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9월 30일 강 교수가 김승원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이를 연결한 양모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주요 정보가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제넨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0억원 상당의 별도 배임 혐의는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본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환사채 인수 형태로 지급을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후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2026년 8월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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