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적용된 기준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 기회를 막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설명을 거론하며, 손 후보자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와 부적격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권은 존중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손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 여부도 물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격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미제 사건,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요청사유서에는 김 후보자가 검사로 일하며 특별수사·형사·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 업무를 맡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중대범죄 대응과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를 이끌 적임자라는 취지가 담겼다. 인사청문 절차는 임명 제청 약 20일 만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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