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항소 마감 시한인 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에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도 이달 2일 항소했다. 공소청은 앞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5월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현장에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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