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9일 법무부가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4필지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2005년 약 24억3000만원에 팔았고, 1필지는 현재 보유 중이며 시가는 약 2억7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봤다. 후손들이 주장한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4년 12월 같은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바 있다. 법무부는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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