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전 보좌관 남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했고,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쓴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기소 후 9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선고 당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는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남 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아 숨기려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게는 1억원을 받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고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으며, 김 전 시의원과 남 씨가 자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9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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