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10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해당 정보가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봉식의 비화폰이 삭제될 당시 해당 전자정보가 윤석열 등 내란 형사사건 증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전자정보도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정보가 삭제될 것을 알면서 조치를 승인해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뒤 보안 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세 사람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202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서는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8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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