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소계획서 공개 논란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관련 자료가 통째로 유출된 사례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기소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자료의 입수와 공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2026년 9월 6일 한 의원과 수사기록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기소계획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와 구형할 형량 등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내부 문건이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출신 등이 내부 수사정보를 정치인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수청법에 정치 관여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유실이나 암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유실·암장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기소계획서 공개 경위와 내부 정보 관리, 사건 인수인계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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