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1심 징역 2년 6개월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남씨를 통해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의 후보 심사와 면접을 돕는 등 공천을 위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강 의원은 남씨가 본인 몰래 돈을 받았고 은폐를 위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 영향력이 있는 강 의원이 아닌 남씨에게 1억원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몰래 돈을 줬다면 호텔로 현금을 가져오게 할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액을 공천과 관련해 수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강 의원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명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중앙지법, 선관위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강선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 [속보]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사건 1심 징역 2년 6개월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