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는 부산경찰청장이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무 시간 중 헬스장을 드나든 횟수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을 함께 봤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9~11시 사이 총 222차례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했다.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했고, 16만 6000원의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확보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자료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강등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바꿨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경찰공무원의 동선과 행적에 관한 것이고, 징계를 통한 복무 기강 확립의 공익도 작지 않다고 봤다.
또 헬스장이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됐다고도 판단했다.
결국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았고,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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