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13일 알려졌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 경정은 이 사건으로 지난 7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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