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일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재제청 요구에 응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거부는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법관 제청이 225일째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의겸 의원은 헌법상 책무 위반이 탄핵과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동등하다며 대통령이 제청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사가 제청될 때까지 거부할 수 있다면 제청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법제처장의 답변이 정권의 입장을 따른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중단된 사안도 논쟁이 됐다. 김태규 의원이 조 처장에게 재판 중단이 다수 견해라는 근거를 물었다. 조 처장은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재판을 중지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한 사안을 국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대선 불복”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수입 품목 허가 관련 법령 해석이 14일 만에 나온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법령 해석 평균 기간인 56일보다 짧다는 주장이다. 조 처장은 즉시 상정 제도의 평균 회신 기간은 21일이라며, 14일은 빠른 편이지만 이례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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