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0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재복은 3월 18일 대구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54세였으며, 사인은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두개골과 가슴, 복부, 다리 등에도 손상과 파열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장모를 상습 폭행했고, 사망 뒤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 진지한지 의문이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감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다. 통합 심리 분석에서 조재복의 전체 지능 지수는 47, 일상생활 능력 관련 행동 종합 점수는 67로 평가됐다. 분석 기관은 폭력적 인지 구조와 분노 조절의 어려움, 낮은 도덕적 규범 순응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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