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취업시킨 남편, 항소심서 집행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서울남부지법)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유흥업소 도우미 일을 권해 출근시킨 혐의를 받았다. 아내는 약 8개월 동안 일하면서 4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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